정보, 혜택

2025년 최신 의료급여 1종 수급 조건 / 생계급여 없이 가능할까?

어울랑 2025. 9. 16. 13:13
반응형
“생계급여를 끊더라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기 쉬운 제도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차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각각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꼭 받아야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급여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단독 수급 가능 여부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의료급여만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유지 조건

구분 조건
근로능력 근로무능력자(노인, 장애인 등)일 경우 1종 유지
질환 여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소득 기준 생계급여 초과해도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가능

실무 유의사항

생계급여를 중단하더라도 의료급여 1종만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 시점에 따라 1종 유지 또는 2종 전환이 갈릴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근로능력, 질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 없이 의료급여 1종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1종 유지가 아닌 2종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중단하면 의료급여도 자동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단독 유지가 가능합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뭔가요?
A. 1종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더 낮고,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예: 입원 시 1종 0원, 2종 10%)
요약: 생계급여 없이도 의료급여 1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근로능력·질환 여부에 따라 2종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정확한 판정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건강 상태 및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