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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왜 이렇게 짧게 잡혔을까?” 실제 근무일수와 시스템에 보이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정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조회 방법부터 오류 원인, 정정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근무한 날수’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일(유급)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근무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 5일 근무: 5일 + 주휴 1일 = 6일 인정
- 주 6일 근무: 6일 + 주휴 1일 = 7일 인정
- 주 4일 근무: 4일 (주휴 미발생)
-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는 미인정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서비스 로그인(공동인증서)
3) 고용보험 가입이력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4) 회사별 가입기간과 단위기간 일수 확인.
모바일은 고용보험 앱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합니다.
③ 신고 오류가 생기는 주요 원인
- 입·퇴사일 신고 누락 (입사 지연·퇴사 미신고 등)
- 주휴일 미포함 처리
- 토요일 등 실제 근무일 미반영
-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 축소 신고
이 경우 실제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잡혀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 충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정정 신청 방법 (회사 & 근로복지공단)
원칙: 회사(인사·경리)가 먼저 EDI로 정정 신고 → 처리 후 시스템 반영 확인.
- 회사에 정정 요청 (근로계약서·출근기록·급여명세서 등 증빙 첨부)
- 회사에서 고용보험 EDI로 정정 신고
- 처리 결과를 가입이력·단위기간 조회에서 확인
예외: 회사가 미처리·거부 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문의 또는 지사 방문 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실제 근무보다 단위기간이 적어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 요청 후, 근로복지공단에 증빙 제출로 수정 가능합니다.
▾ Q2. 정정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통상 퇴사 후 3년 이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주휴일은 항상 포함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주는 유급 주휴가 포함됩니다.
🔎 정리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단위·유급주휴 포함’ 기준이라 실제 근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가입이력·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오류 발견 시 회사 → 공단 순으로 정정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전에 단위기간을 꼭 점검해 두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단위·유급주휴 포함’ 기준이라 실제 근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가입이력·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오류 발견 시 회사 → 공단 순으로 정정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전에 단위기간을 꼭 점검해 두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절차는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와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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