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은 승진과 연봉에 직결되기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력 손실이 두려워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승급과 승진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육아와 커리어,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 육아휴직호봉 산정, 기본 원칙부터
육아휴직호봉은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와 호봉 승급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휴직 기간이 제외되거나 일부만 인정돼 복직 후 동기보다 호봉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원칙이 확실해졌습니다.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민간 근로자는 최대 1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제 육아휴직은 ‘경력의 공백’이 아니라 ‘경력의 연속’으로 기록됩니다.
💰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이 자동 승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 휴직 전 | 휴직 기간 | 복직 후 | 호봉 변동 |
---|---|---|---|---|
A 사원 | 7급 15호봉 | 2년 | 7급 17호봉 | 2단계 승급 |
B 사원 | 6급 10호봉 | 3년 | 6급 13호봉 | 3단계 승급 |
A 사원은 2년간 휴직했지만 복직 시 17호봉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계속 근무했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즉,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호봉은 동일하게 승급되는 것이죠.
민간 기업도 원칙은 같습니다. 호봉제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공무원처럼 산정되고, 연봉제 회사라도 퇴직금·근속수당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빼서는 안 됩니다.
🌟 현장 적용 사례와 과제
공공부문은 제도가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인사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어 육아휴직호봉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4년 인사혁신처 조사에서도 98% 이상이 불이익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은 편차가 큽니다. 대기업은 인사규정에 명문화했지만,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거나 아예 연봉제로 운영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세제 혜택, 우선 조달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복직 후 호봉 승급 누락 → 인사팀 확인 후 즉시 정정
- 승진 심사 탈락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정 조치
또 2025년부터는 급여 상한이 상향되고,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지원 프로그램,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도가 ‘서류상의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을 1년 쓰면 호봉이 1단계 오르나요?
Q2.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 심사 대상이 되나요?
Q3. 육아휴직호봉이 누락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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