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혜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정정 방법 (실수정정·신청꿀팁)

어울랑 2025. 9. 10. 04:08
반응형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왜 이렇게 짧게 잡혔을까?” 실제 근무일수와 시스템에 보이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정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조회 방법부터 오류 원인, 정정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근무한 날수’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일(유급)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근무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 5일 근무: 5일 + 주휴 1일 = 6일 인정
  • 주 6일 근무: 6일 + 주휴 1일 = 7일 인정
  • 주 4일 근무: 4일 (주휴 미발생)
  •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는 미인정
근무형태 실제 근무일수 인정 단위기간 비고
주 5일 5 6 주휴 포함
주 6일 6 7 제조·서비스 현장 다수
주 4일 4 4 주휴 미발생
단시간(파트) 시간 합산 조건부 주 15시간 미만이면 미인정
*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 또한 유급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서비스 로그인(공동인증서)

3) 고용보험 가입이력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4) 회사별 가입기간과 단위기간 일수 확인.

 

모바일은 고용보험 앱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합니다.



③ 신고 오류가 생기는 주요 원인

  • 입·퇴사일 신고 누락 (입사 지연·퇴사 미신고 등)
  • 주휴일 미포함 처리
  • 토요일 등 실제 근무일 미반영
  •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 축소 신고

이 경우 실제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잡혀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 충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 핵심 증빙자료 처리 방법
입·퇴사일 누락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회사 EDI 정정 요청
주휴 미포함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주휴수당) 주휴 발생 요건 소명
근로시간 축소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연장·휴일수당) 실근로시간 반영
회사 미처리 위 모든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의신청


④ 정정 신청 방법 (회사 & 근로복지공단)

원칙: 회사(인사·경리)가 먼저 EDI로 정정 신고 → 처리 후 시스템 반영 확인.

  1. 회사에 정정 요청 (근로계약서·출근기록·급여명세서 등 증빙 첨부)
  2. 회사에서 고용보험 EDI로 정정 신고
  3. 처리 결과를 가입이력·단위기간 조회에서 확인

예외: 회사가 미처리·거부 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문의 또는 지사 방문 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단계 처리 주체 해야 할 일
1단계 근로자 오류 확인·증빙 준비
2단계 회사 고용보험 EDI 정정 신고
3단계 근로복지공단 정정 반영·확인
예외 근로자 회사 거부 시 공단 직접 이의신청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실제 근무보다 단위기간이 적어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 요청 후, 근로복지공단에 증빙 제출로 수정 가능합니다.
▾ Q2. 정정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통상 퇴사 후 3년 이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 주휴일은 항상 포함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주는 유급 주휴가 포함됩니다.


🔎 정리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단위·유급주휴 포함’ 기준이라 실제 근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가입이력·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오류 발견 시 회사 → 공단 순으로 정정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전에 단위기간을 꼭 점검해 두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정정 가능 여부·절차는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안내와 상담을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