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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리 쓸 수 있다?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법

어울랑 2025. 9. 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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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원래 유가족을 위한 안전망이지만, 이제는 55세부터 내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덕분인데요. 혹시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에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바꿔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목돈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특히 과거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가입자들에게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혜택을 넓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새로운 수령방식. 출처: 금융위원회

📅 언제, 어디서 출시되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통해 제도를 1차 출시합니다. 초기에는 「年 지급형 연금」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는 「月 지급형 연금」도 순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매달 일정 금액을 받거나, 매년 한 번 모아서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연성이 생깁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신청 조건과 대상

모든 계약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소득·재산 요건 없음)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 완료(10년 이상)
  •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또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이상 연단위 설정으로 기간을 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비과세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동화 연금은 비과세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월평균 보험 납입액 × 유동화 비율 + 기존 저축성 보험 납입액 ≤ 150만원 → 이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짜리 보험을 50% 유동화하면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이면 합계 110만원으로 15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동화 금액을 크게 설정하면 과세 위험이 있으니, 개인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55세 이상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
  • 제도 초기는 대면 신청만 허용 → 불완전판매 방지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철회권·취소권 보장 (15일~30일 내 철회, 중요 내용 설명 누락 시 3개월 내 취소 가능)

또한 이후에는 요양, 헬스케어 등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도 출시 예정이라 노후 케어까지 포함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 전환 제도입니다. 단, 세금 조건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야만 진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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